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2013년 9월 9일 제정
2014년 4월 14일 개정
2016년 1월 18일 개정
2017년 3월 3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정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부와 분과의 대표, 정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정 지부 및 분과 대표가 공석일 경우, 해당 간사에게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③ 선출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그 자격은 승계되지 않으며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초(위원의 선출) ①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 15일전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총회 이전에 공개 한다.
② 운영위원 지원자의 운영위원 승인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지부 및 분과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부 및 분과 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②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정관 제24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 및 궐위와 관련된 사항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위원은 협회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가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해제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관 제25조에 따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정관 제20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회의 간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회의 간사 1인을 지명한다.
제8조(회의기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운영위원회 회의 간사는 회의 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고 회람하여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는다.
② 협회 사무국은 확인된 회의기록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제9조(지원부서) 위원회의 지원부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