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201399일 제정 

 

2014414일 개정 

 

2016118일 개정 

 

2017331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23, 24, 25. 2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정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부와 분과의 대표, 정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 지부 및 분과 대표가 공석일 경우, 해당 간사에게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선출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그 자격은 승계되지 않으며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

3(위원의 선출)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 15일전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총회 이전에 공개 한다.

운영위원 지원자의 운영위원 승인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4(위원의 임기) 지부 및 분과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부 및 분과 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정관 제24조제2항에 따른다.

위원의 임기 및 궐위와 관련된 사항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5(위원의 권리와 의무) 위원은 협회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가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해제한다.

 

6(회의) 회의는 정관 제25조에 따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과 관련하여 정관 제20조 제2, 3, 4항을 준용한다.

 

7(운영위원회 회의 간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회의 간사 1인을 지명한다.

 

8(회의기록의 작성 및 관리) 운영위원회 회의 간사는 회의 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고 회람하여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는다.

협회 사무국은 확인된 회의기록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9(지원부서) 위원회의 지원부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한다.

 

10(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_20130909.hwp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_개정_20140414.hwp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_개정_20160118.hwp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_201703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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