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2013년 9월 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26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협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협회장 재임기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회의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가 보안을 유지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해제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당사자와 친척 또는 인척일 경우 의도적으로 제척 또는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3. 위원이 협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5명의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과 동일하다.

위원장은 협회 정관에 명시된 각종 조직의 임원 및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 운영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간사 1인을 두되, 운영간사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또는 서면심의서 제출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안건이 제기되어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대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관리) 운영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협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의록은 협회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제9조(지원부서) 위원회의 지원부서는 사무처 사무국으로 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_201309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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