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설립 및 운영 규정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2013년 9월 9일 제정
2014년 4월 1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1조에 따른 지부 및 본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지부의 명칭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로 하며, 지회의 명칭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지부 △△지회’로 한다. 다만, 지부 및 지회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명칭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두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지부 및 지회는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지역의 기록문화, 기록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대표를 파견하여 지부에 소속된 회원의 의견을 협회에 개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단, 지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부는 소속 지회를 포함하여 연간 활동내역과 활동계획을 협회의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 사무처는 정식으로 설립된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 ① 광역시·도를 단위로 하여 정회원 5인 이상이 협회에 지부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인준으로 설립을 완료한다. (2014.4.14. 개정)

 

② 광역시·도는 1개의 지부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사정과 요청에 따라 복수의 광역시·도가 함께 하는 ‘합동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합동지부’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5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나 아직 설립 인준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부준비모임’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2014.4.14. 개정)

 

④ 지부는 필요한 경우 그 아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지부 소속) ① 정관 제6조제2항에 따라 협회의 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또는 가입 직후 자신이 활동할 지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지부소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변경사실을 원소속 지부와 신규소속 지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운영간사 1인

② 합동지부의 경우에는 대표 1인 이외에, 합동지부를 구성하는 지역별로 1인의 운영간사를 둔다.

③ 임원은 지부의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협회 사무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지부 대표와 운영간사 이외의 임원은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제7조(지부의 운영) ① 각 지부는 지부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지부의 해산) ① 지부의 해산은 지부 총회를 통해 지부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로 결정한다.

② 지부의 의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부의 해산에 따른 일체의 절차는 협회 사무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감사의 감독을 거쳐 확인되어야 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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