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정기총회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고
온·오프라인으로 총회 현장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정기총회는 정회원 157명이 참가하여 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창립총회와 관련하여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회원 중 총 135분께서 사전의견서를 보내주셨으며
총회장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하여 총 19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 온라인 4명 / 오프라인 14명 (학생회원 1명 포함)
2021년도 제11차 정기총회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11차 정기총회 보고 |
○ 일시 및 장소
2021년 2월 27일(토) ~ 3월 6일(토) / 온라인(zoom) & 오프라인(한국문헌정보기술 청파사옥 청파랑)
○ 성원보고
전체 정회원 377명 중 157명이 참가하여 총회 성립
○ 심의·의결 결과
1.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 예산 지원(안)
<안건 내용>
-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을 위한 기본 자산으로 일금 오백만 원을 지원함
※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에 기본 자산이 명시되어야 함
- 창립에 대한 가용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일금 오백만 원을 추가 지원함
<심의·의결 결과>
- 통과 (사전의견서 찬성 145건, 반대 3건, 수정 2건 / 참석 정회원 17명 찬성)
2.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업무 협업 및 지원(안)
<안건 내용>
-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연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해산 전까지 해당 업무를 지원함
<심의·의결 결과>
- 통과 (사전의견서 찬성 147건, 반대 2건, 수정 1건 / 참석 정회원 17명 찬성)
3.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전환(안)
<안건 내용>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 협회 등기 완료 후, 6개월 안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함
※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제42조, 제43조에 따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를 해산하고 귀속 자산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 이전하는 것을 의결함
※ 임시총회는 정관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에 따라 소집됨
<심의·의결 결과>
- 통과 (사전의견서 찬성 147건, 반대 2건, 수정 1건 / 참석 정회원 17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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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보고 |
○ 일시 및 장소
2021년 3월 6일(토) 15시 ~ 18시 / 온라인(zoom) & 오프라인(한국문헌정보기술 청파사옥 청파랑)
○ 심의·의결 결과
1.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정(안)
- 전체 참석자 '수정 조건 찬성'으로 통과 (사전의견서 찬성 129건, 반대 1건, 수정 조건 찬성 5건)
- 수정사항
○ 오타 · 오기 변경 : 제1조, 제9조,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부칙 제2조
○ 내용 변경
-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변경 전 | 변경 후 |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 제2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변경 전 | 변경 후 |
제2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2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
- 제31조(사무국의 구성)
변경 전 | 변경 후 |
제31조(사무국의 구성) |
제31조(사무국의 구성) |
2.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안)
- 전체 참석자 '찬성'으로 후보자 전원 승인
○ 이사 : 총 3인
○ 회장 : 총 1인
○ 감사 : 총 2인
○ 운영위원 : 총 17인
● 정회원 16인
● 학생회원 : 1인
3. 2021년 사업계획(안)
- 전체 참석자 '찬성'으로 통과 (사전의견서: 찬성 134건, 기권 1건)
4. 2021년 예산(안)
- 전체 참석자 '찬성'으로 통과 (사전의견서 찬성 133건, 수정 조건 찬성 1건, 기권 1건)
5. 출연내용 및 재정운영 방안 (현장 의사진행)
- 전체 참석자가 기본재산 금액에 동의함
6. 사무소 설치 (현장 의사진행)
- 전체 참석자가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5길 35 203호”로 하는 것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