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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리케이션 운영자 상대 공동고소고발 건 무혐의 불기소처분 통지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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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일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생산한  채팅어플리케이션 운영자 상대 공동고소고발 건 무혐의 불기소처분 통지에 대한 입장문이다.
문서에는 그동안의 경과, 관련 기사,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teenup1318-02-0000015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십대여성인권센터,채팅어플리케이션,고소고발 무혐의,아청법,아청법 개정활동,아청법 개정 공대위
    등록일자 2023.11.09
  • 생산정보
    생산자 십대여성인권센터
    생산일자 2017.11.0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류
    출처분류 십대여성인권센터
    시기분류 2017년
    주제분류

    아청법 개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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