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지난 관악구 모텔에서 성구매자에게 살해된 14세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리고 2016년 성착취 피해아동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하여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성착취를 당한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모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착취 된 사건이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조장, 알선, 유인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표적인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을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 성매매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2인의 피해아동·청소년과 247개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고소·고발하였고, 관련해 2016년 10월 11일 한국 YWCA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채팅앱 자체를 규제하거나 운영자를 처벌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7개 랜덤채팅앱 운영자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협의없음으로 불기소처리 되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이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주게 되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고소대리인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 나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고소·고발뿐 아니라 지속적인 회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현행법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지속적인 연구회의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 법률을 작성하였고, 정춘숙 의원실, 법무법인(유) 원, 사단법인 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공동 주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개정 토론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를 2016년 11월에 개최했다.
그의 결과로 2017년 4~5월 성매매 알선·유인·권유·광고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 법률 발의를 목표로 정춘숙 의원실, 국회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 주최로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11월 12일 정춘숙 의원이 어플리케이션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러나 2018년 11월 30일 대검찰청이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한다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줬고, 이에 센터는 고소·고발 최종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마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