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7일 관악구에서 성매수자에 의해 14세 여중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청소년성매매 문제 공동대응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었으나 청소년 단체와 성매매 단체로 분리되어 공동대응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본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가칭)청소년성매매 문제 공동대책 회의를 관련단체에 제안했다.
17개 청소년·여성단체 등 총 106개의 단체가 더 이상 청소년 성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탁틴내일이 사무국을 맡아 공동 대책위를 구성했다. 청소년성매매 문제 공동 대응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본 사건만의 대응만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정책 제안,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아청법’ 개정의 문제, 정부/경찰 내 전담 부서 부재, 사이버상 대응체계 부재, 실태파악 전무, 지원체계 분절 및 전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청소년 성매매는 엄연한 성착취로 엄중한 처벌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5월 20일 희생된 청소녀 추모,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중앙지법 정문에서 진행했으며, 이후 가해자 및 알선자 공판 참관 및 회의 참석, 6월 5일부터 100일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촉구했다.
강도살인·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살인자 김 씨는 2015년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016년 7월, 2심에서 형을 40년으로 가중했고 확정 판결되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14세 여중생을 성매수로 알선한 알선업자 박◯◯와 최◯◯, 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김 씨를 제외한 박 씨, 최 씨가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