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며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더 관심갖고 잘하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가 벌써 열살이 넘었어요. 10주년 활동보고서, “십대여성인권센터, 함께 걸어온 10년”을 발간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네요. 이 보고서를 보는 누구인지 모르는 당신께 저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 10년을 살아왔는지,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길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저에게는 그 10년이 너무나 무겁고, 힘겨웠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는 코로나19에 걸려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픈데, 편하게 앓지도 못하고, 내내 일을 했어요. 사실 지난 10년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밀려 들어오는 피해상담은 왜 그렇게 많은지, 다른 곳에도 넘기지 왜 너네가 다 끼고 했냐고요? 보낼 데가 없었으니까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성착취 범죄는 어디에서도 지원하는 데가 없었고요,(그래서, 우리 기관이 원치도 않았는데, 최초가 된 게 꽤 많답니다.) 또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돼 있다면 아동·청소년이라도 범죄가담자로 보고 보호처분하도록 돼 있어서, 이 아이들을 처벌받지 않게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 초기 상담을 사이버또래상담원들이 인터넷 상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며 센터로 오게 한 거라, 우리를 믿고 왔는데, 어떻게 몰라라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피해 중 하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삶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일 텐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부재,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 살아보려고 가출하면 오직 이들의 몸을 노리고 접근하는 못된 또래들과 어른들에게 붙들려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학대당하다 겨우 도망쳐 도움처에 의탁하면 거기서는 법대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죠. 도움을 받으려면 “다시는 성매매 같은 못된 짓 하고 다니면 안된다”, “아직 미성년자이니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 “너도 이제 다시 성매매 같은 나쁜 짓 안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번에 처벌받을 각오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 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인데, 이 아이들이 왜 도움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겠어요? 근데 성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동·청소년이 맞나요? 아이들이 돈을 벌고 싶어 성을 팔겠다고 꼬셔서 할 수 없이 어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주는 건가요? 사실은 어른들이 돈을 미끼로 유인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쁜 아이, 나쁜 짓,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니, 그 소리를 맨날 듣는 아이들은 본인이 진짜 나쁜 아이인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법률/의료/심리지원단의 전문가들과 이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으면서 성착취자들로부터 놓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성매매로 인한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문제나 학교, 취업 등의 문제를 본인의 미래와 연결하여 함께 고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결정하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통합지원체계가 된 거예요. 성착취 상황에 놓인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면서 하나하나 구체화 되고 정교하게 체계가 만들어진 거지요. 우리의 목표는 이런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그만하도록 하는데 있지 않았어요. 아동·청소년, 그 자체로 취약한 시기인데, 성매매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더욱 취약해져 있는 상태로 이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매매는 본인의 최후의 생존 수단이기도 했고, 본인을 벌주는 행위이기도 했거든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자존감과 자기 결정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본인의 힘으로 성취해 보았을 때, 자신을 믿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또래상담원들도 지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돌보았어요. 우리 사또상담원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포기하고 있던 아이들이 자기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은거지요. 그래서 우리 센터 구성원 모두는 사또상담원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 일이었던 거지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매번 이렇게 말해요. “남들은 죽어라 일해서 돈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고 후원도 하는데, 우리는 남 잘되게 하는 직업을 가지고 돈벌고 사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막 웃어요.^^

그렇게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기대가 생기면 스스로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률개정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이 잘못돼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무조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 때나 신고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착취 범죄자들도 잡을 수 있어요. 성착취 범죄자들이 잡히지 않으면 성착취자들은 또 다른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시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처벌하면 안되는 거였어요. 자기도 처벌받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이 왜 성인 성착취자들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어떻게 성인들과 아동·청소년들이 똑같을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성인이 절대적으로 우월한데? 심지어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법적 권리조차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2013년 성착취 피해를 당한 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범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 가해자는 성폭행이 인정되어 7년형을 받아 구속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 가해자 형사고소를 했을 때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가 좀 길긴 하지만, 꼭 들려드려야 겠어요. 우리 센터가 왜 그렇게 법개정에 올인했는지 알게 되실거니까요.

가출하여 여기저기 떠돌던 만 15세 아이가 그 가해자와 조건만남을 했는데, 그 가해자가 약속된 돈보다 좀 더 준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두 손, 두 발을 묶고 너무 끔찍한 성고문을 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저는 피해사례가 너무 끔찍해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현실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본인은 1달전에 그 일을 겪었는데, 이 가해자가 자기를 신고하면 흥신소를 동원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내 잡아 죽인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지요. 그게 무서워서 조용히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잠을 못잔다는 거예요. 그 가해자를 감옥에 넣고 싶다는 거지요.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나갔는데, 실제 제 눈 앞에 있는 아이가 너무나 생생하게 피해 경험을 얘기하는데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혹시 사실일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 성폭력전담팀에 피해자와 가겠다고 미리 전화 연락을 해 놓고 온 터라, 점심을 먹이고 바로 경찰서에 데려갔어요. 왜 그렇게 바로 데려갔냐고요? 아이들의 하루는 엄청 길거든요. 오늘 하루종일 계획을 세우고, 그럼 내일 만나자. 하고 헤어지면 그날 이후로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던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급한 일이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아이가 나타나면 바로 시행하는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렇게 성폭력전담팀에 갔는데, 조사는 여성경찰이 하고, 수사는 형사과에서 하는 방식인데, 조사를 하는 여경이 “이게 왜 성폭력 사건이냐, 이건 성매매 사건이다.” 하면서 조사를 안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만 15세 밖에 안되는 아동·청소년인데, 조건만남으로 가해자를 만나서 성고문을 당했는데, 성폭력이 아니면 그럼 성폭력은 뭐냐고? 안그래도 목소리도 큰데, 막 따졌죠. 그랬더니, 그 여경이 제 서슬에 한발 물러나면서, 들어보기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시간을 조사했어요. 저는 그 아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날 지경이었어요. 다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조사가 끝나자 여경은, “성폭력이 맞네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은 형사과로 넘어갔고, 수사는 시작되었어요.

누군지 모르는 당신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기가 막히시지요? 그런데 그 후에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는 거였어요. 경찰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3번이나 불러내 가해자의 집을 찾아내게 하고, 경찰들과 잠복해서 가해자 얼굴이 맞는지까지 확인시키더니, 가해자를 잡고는 피해가 있던 날 사용했던 테이프, 장롱 등등을 확인하게 하는 등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했어요. 근데 가해자는 본인이 성매매한 것은 맞는데, 성폭력은 안했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을 듣고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음 소식이 없어서 아이와 통화를 하는데, 경찰이 그 가해자가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됐는데, 도망을 갔다는 말인가? 싶어 경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수사중이니 진행사항을 말할 수 없다고 전화를 딱 끊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가막혀서, 그 밤에 박숙란 변호사를 들들들 볶아서 센터로 오라고 해놓고 국민신문고, 경찰청,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때는 우리 기관명이 사이버또래상담실이었는데, 그 사업 담당자가 제게 전화를 해서 경찰청에 진정을 넣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만일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진정취하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을 정부에서 1년씩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다보니, 밉보이면 다음연도 사업을 못받을 수도 있겠다. 며 슬쩍 걱정이 되는거예요. 그래도 뭐가 문제냐? 사실이 뭔지 몰라서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로 진정을 냈다. 그랬더니, 그래도 괜히 잘못돼서 경찰 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럴 일 없다.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럴 일이 뭐가 있겠냐, 이런 일은 내가 전문이니 괜히 걱정하지 마시라.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치요? 그 이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순 없고 가해자의 도주에 대한 진상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성폭력전담 여성검사가 성고문 내용을 보니, “아무래도 SM(사도-마조히즘) play 같다.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 걸 봐서, 이 아이가 가학-피학 조건만남을 하고 난 다음 성폭력으로 신고를 한거같다”고 하면서, 영장청구를 반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해자를 조사하는데, 가해자가 심신미약 주장을 하며 병원 기록을 떼오겠다 했데요. 그래서 내일 병원 기록 가지고 출두해라 하고 보내줬는데, 그 길로 가해자가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성폭력전담 여검사가 이렇게 끔찍한 성고문을 보고서도, 조건만남을 했으니 성폭력이 아닐 수 있다고 수사지휘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해가 안됐어요. 제가 대검찰청에 진정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검사가 지휘를 잘못해서 이런 끔찍한 범죄자를 도주하게 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거냐?”고 따져 물었는데, 그때 검찰청 수사관이 제게 검사는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수사지휘는 검사의 재량이니 이에 대해 따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해야지, 검사만 되면 이의제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2013년, 그 때 이미 알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주한 가해자는 9개월만에 겨우 잡혔고,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 이번엔 정신이상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것이, 범죄가 하도 끔찍해서 정신병자인가? 할 정도였거든요. 우리 센터에서는 매번 재판에 참석해 재판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거짓말이다. 정신이상자라면 어떻게 이 좁은 한국사회에서 9개월동안 변장을 하면서 숨어살 수 있었겠는가.” 그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성폭력으로 7년형을 선고했던 거지요. 그렇게 가해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했지만, 피해아동·청소년은 무슨 보상을 받는걸까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예요? 형사소송을 하는 중에도 한번도 만나지 못 했던 이 아이의 부모가 그 사이에 모두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만 17세인 아이가 소송을 할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친척들에게 후견인이 되어 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모두 이 아이가 품행이 안좋고, 사고나 치고 다니는 나쁜 아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참. 속상하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후견인 자격으로 손배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겠냐고 그 사건 담당 변호사인 김병희 변호사와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병희 변호사가 “대표님이 그 아이의 보호자 자격으로 손배소송을 하려면 그 전에 후견인 자격을 얻기 위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소장을 제출했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돕기 위해서 이 피해아동·청소년의 후견인을 신청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제 재산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손배소송을 하면 어찌됐든 돈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니,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아이의 돈을 뺏을 수 있으니, 재산등록을 하라는 거지요. 참 별일을 다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재산등록을 했어요. 그 땐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재산등록이 정말 빨리 끝나더라고요.ㅋ

이렇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신고도 소송도 아동·청소년 본인의 결정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성인과 동등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 후에 있었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은 모두 저나 우리 센터에서 100번정도 재주를 넘어야 겨우 가해자 1명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것도 엄청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난이도도 너무 높은, 거기에 가해자가 떼로 있어요. 이걸 다 추려서 한 명씩 모두 고소장에 넣어야 하니... 도대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니 우리 센터가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무조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아청법’ 개정을 위해 싸울 수 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아청법’ 개정을 위해 우리 센터는 별 별일 을 다 했어요. 기획수사의뢰, 고소고발, 기자회견, 토론회, 실태조사, 시사프로그램 공동기획, 언론 인터뷰, 국제회의, 전시회, UN 특별보고관 방한 요청, 영상 제작,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정부심의 모니터링/NGO 보고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청법’ 개정 공대위 활동 등등, 이 모든 일들은 이 보고서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게 8년이나 걸려서 드디어 ‘아청법’ 개정을 쟁취한 거지요.

그런데 단체운영이 그냥 일만 하는 거겠어요? 일만 해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돈이예요. 특히 우리 아동·청소년들은 밥도 먹여야 되지요, 옷도 사입혀야되지요, 교통비는요, 병원비는요, 학원비는 어쩌구요. 거기다 사무실 월세내야지, 직원들 월급 줘야지, 정말 대표는 돈 벌어오느라 맘고생에, 허리가 휜다고요.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도 밤을 새야 할 거예요. 혹시 아라비안나이트 아세요? 1001일 동안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저도 그래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할려면 1001일로도 모자랄 거예요. 제가 또 말이 무지 많거든요.^^

누구인지 모르는 당신, 그렇게 고생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실은 너무도 힘이 들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옛날처럼 밤새기도 어렵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당신께 부탁이 있어요. 누구인지 모르는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의 활동을 지지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갖고 도와주세요, 또 그동안 우리의 활동을 모르셨던 당신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지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쳐야겠어요. 저에게 허락된 지면이 여기가 끝이예요. 날이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늘 감사해요.


2023년 12월 5일


조진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