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동 성매매(‘하은이’)사건 판결 항소장 제출 및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도약의 기록⑧
작성자 조진경 게시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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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만 13세 지적장애 여아가 숙박 등의 대가로 다수의 성인 남성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 일명 ‘하은이(가명)’ 사건이 민사재판에서 지적능력이 7세 수준이며 의제강간이 인정되는 연령인 만 13세를 2개월 지났다는 이유로 의제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성매매자로 규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악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고, 1건은 승소 판결하여 청구한 배상액 일부를 인정하였는데 다른 1건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대상청소년’)이라 하여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하였다.

반인권적이고 다분히 성범죄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진 데에 대해 이의 부당성을 명명백백 밝히고 성범죄자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178개 단체가 연명하여 2016년 5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하은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적장애 아동 성매매(하은이)사건 공동행동 사진
 
지적장애 아동 성매매(하은이)사건 공동행동 보도자료

또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하은이를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고, 부모 교육 및 정서 지원을 제공했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27명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뒤집고 1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엄연히 성범죄로 인정된, 당연한 판결이었고, 이를 통해 ‘아청법’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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